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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억

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억

기사승인 2019. 05.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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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27건·지연 보증 6건
공정위, 시정명령·1억12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남해종합건설에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및 할인료 1억54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을 위반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들한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 남해종합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9개 수급 사업자들에 건설 위탁하면서 27건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6건은 늦게 보증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후 30일을 초과해 20개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남해종합건설에 향후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1억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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