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를 막고, 절차·첨부서류 등은 간소화
각 부처, 31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해야
|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 0 |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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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2일 확정·통보했다.
편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한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기재부는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한다.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 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대로 복합시설은 인상된 보조율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아울러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가 총지출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부분을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부처의 예산 요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황·여건변화 등으로 예산 편성시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을 폐지·간소화한다.
특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요구시 제출하던 자료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