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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대림에 과징금 13억원…총수 2세 고발

공정위, ‘사익편취’ 대림에 과징금 13억원…총수 2세 고발

기사승인 2019. 05.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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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브랜드 ‘글래드’ 출원 과정에서 APD에 상표권 출원·등록
APD는 총수 2세·3세가 100% 출자한 회사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이익 부당 귀속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이유로 대림그룹을 제재한다. 계열사들에 과징금은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총수 2세를 고발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글래드(GLAD)를 지난 2012년 9월부터 개발했다. 이후 APD로 하여금 글래드에 대한 상표권을 지난 2013년 1월 출원하고, 5월 등록하게 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이 지분을 55%, 3세인 이동훈이 45%를 출자해 2010년 7월 12일에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6년 1월부터 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해 발생된 이익을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했다.

2015년 12월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올해 2월에는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체결한 브랜드인 글래드, 메종글래드(MAISONGLAD), 글래드라이브(GLADLIVE) 등에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APD와 오라관광은 APD가 호텔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거래조건은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결정했다.

아울러 APD는 계약 후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또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었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글래드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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