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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법정서 혐의부인…“2000만원 안받았다”

‘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법정서 혐의부인…“2000만원 안받았다”

기사승인 2019. 05.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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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영장심사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3월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관련 인물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44)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도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되고 변호사의 의견과 같다”며 “21쪽 정도의 메모를 했는데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46)와 강씨에게 돈을 건네받아 경찰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강씨의 회사직원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할 명목으로 이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A 화장품 회사는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행사가 있기 전 미성년자가 버닝썬에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A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강씨가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실제로 강남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지정했고, 이날 이 공동대표와 이씨를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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