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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기사승인 2019. 05.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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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하도급 업체에 14억5100만원 배상해야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으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했다.

동일스위트는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각 공사현장별로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일스위트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회사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인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동일스위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행했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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