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도입

기사승인 2019. 05. 06.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속도로
/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를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임시면증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제시하고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