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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KT 채용비리’ 수사…김성태 처벌은 미지수

8부 능선 넘은 ‘KT 채용비리’ 수사…김성태 처벌은 미지수

기사승인 2019. 05. 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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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당시도 외부자 처벌 없어
구체적 증거 없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어려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와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 자체는 확인돼 KT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청탁자에 해당하는 김 의원이 채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처벌은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12년 KT 상·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12명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유력 인사 대부분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애초 이번 사건 수사가 김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점, 김 의원이 고발에 의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가 실제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다.

회사의 채용 과정을 조작한 임직원들의 경우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 반면 채용청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단순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회사와 청탁자 간의 공모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국 6개 시중은행 관계자 38명을 업무방해 내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인 청탁 367건과 관련한 청탁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채용청탁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채용 청탁을 대가로 채용청탁자들이 KT 측에 혜택을 제공했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특혜 제공 의혹은 드러난 바 없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의원은 2010∼2012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등 KT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상임위 위원활동과 KT의 활동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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