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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가능 차량 1400여대 늘어난다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 1400여대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9. 05.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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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2019년 7월 1일 시행)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법정 운행대수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돼 총 4600여대로 늘어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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