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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SNS마켓의 민낯…왜 소비자들은 스스로 ‘까’가 됐을까

[기자의눈] SNS마켓의 민낯…왜 소비자들은 스스로 ‘까’가 됐을까

기사승인 2019.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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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김지혜-반명
요즘 SNS마켓이 대세다. Z세대로 대표하는 10~20대들은 SNS로 정보를 얻고 쇼핑을 하는 등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SNS마켓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씨가 운영하는 SNS마켓 ‘임블리’ 사태로 SNS마켓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수만 명의 지지자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브랜드까지 론칭해 성공한 인플루언서로 대표됐지만 미숙한 소비자 대응으로 한순간에 ‘쪽박’을 찼다. 소비자 스스로 더 이상 권력화되는 인플루언서를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초 SNS마켓은 이웃집 언니·오빠가 추천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친근한 이미지로 소규모의 물건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형태였지만 몸집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됐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NS마켓·평생직업교육학원·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 결과 1713건의 제보 중 절반이 넘는 879건이 SNS마켓 관련 내용이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55.7%가 쇼핑 경험이 있었고 4명 중 1명 꼴로 환불·교환 거부 등의 쇼핑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대1 주문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상품이 마음에 안들어도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가격도 비밀댓글로 문의할 수 있어 가격비교도 힘들다.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계좌이체 등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다.

철저하게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마땅히 소비자피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익은 이익대로 챙기지만 소비자피해에 책임은 거의 없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까계정(까는 계정)’으로 맞서는 이유다.

현재 국회가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표류 중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판매업체 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만 고지할 뿐이다.

이미 SNS마켓이 거스를 수 없는 유통 채널로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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