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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 05.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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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의총12
서울지방경찰청. /아시아투데이 DB
서울 강남 A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 중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검찰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역수사대 소속 B경위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C경사에 대해서도 B경위와 함께 사후수뢰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년 12월 A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입건된 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버닝썬 관련 수사를 했다. 그가 속했던 광역수사대 부서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B경위와 C경사에게 일부를 전달,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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