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3차 택지지구]고양창릉·성남금토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3차 택지지구]고양창릉·성남금토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사승인 2019. 05. 07. 13: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교통부
7일 발표된 경기 고양 창릉 등 3차 신규택지 5곳이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앞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성남 금토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만큼 토지거래가 까다로워진다.

용도별 허가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이 지가급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