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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표된 경기 고양 창릉 등 3차 신규택지 5곳이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앞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성남 금토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택지지역 5곳과 기존 택지지역인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거래를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만큼 토지거래가 까다로워진다.
용도별 허가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이 지가급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