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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500만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500만원

기사승인 2019. 05.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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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을 완전 봉쇄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을 1회만 반입해도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검역 수준을 높인다.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일 “지난 8월 중국서 ASF가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를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하기 위해 가축전염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8명 증원해 검색수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는 것에 이어 축산물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방역에서는 우선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생멧돼지의 경우에도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표준행동절차(SOP)를 개정해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9월까지 가상 방역훈련도 시행토록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 중국·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 △ 발생 국가 방문 후 5일간 축산농가 방문 자제 △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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