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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마감 기간 내에 제출할 것”…공정위에 문서 전달

한진그룹 “마감 기간 내에 제출할 것”…공정위에 문서 전달

기사승인 2019. 05. 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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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감 기한 내에 일부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즈음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오후 일정 양식을 갖춰 공정위에 문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어제(8일) 서류를 제출했다”며 “다만 한진이 제출한 서류는 ‘동일인 변경 신청서’가 아닌 나머지 서류에 대해 기한 내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대한 한진의 의사 표현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한진그룹도 문서 제출 사실을 인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문서를 제출했다”며 “정확히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연기한 만큼 한진그룹 측에서 내부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상 매년 5월 1일에 대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총수(동일인)을 발표한다.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발표는 이달에만 두 차례 미뤄졌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1일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10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한진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와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10일에 한진이 모든 자료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달 8일에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적 제재 대상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배력이 가장 큰 사람을 정한다. 다만 한진이 관련 서류를 오는 15일 전에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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