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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

국토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

기사승인 2019. 05.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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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엑스선 검색 장비, 폭발물 탐지 장비 등 항공보안장비 성능에 대한 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 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다.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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