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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공정위에 티브로드 합병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SK브로드밴드, 공정위에 티브로드 합병 ‘기업결합신고서’ 접수

기사승인 2019. 05.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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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기업결합 불허를 받은 3년 전과 비교해 국내 미디어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기업결합 시 정식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만일 정식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으면 신속히 처리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며 좌초됐다.

당시 공정위는 방통위의 ‘권역 중심’ 방송시장경쟁평가에 따라 78개 방송 권역별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가진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하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분명히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2016년과 달리 전국 시장상황을 거의 같은 정도로 판단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며 “전국적인 시장상황을 강조하는 방통위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티브로드 인수합병 관련 변경 허가·인가 등 신청서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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