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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사업, 지자체 국유지 못 써 ‘공회전’…“국유재산법 개정도 비관적”

생활SOC 사업, 지자체 국유지 못 써 ‘공회전’…“국유재산법 개정도 비관적”

기사승인 2019. 0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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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국유지쓰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검토중
개정안, 파행중인 '국회'서 통과 어려워
'국유지 무분별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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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다.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지를 빌려 시설물을 지어야 하는데 국유재산법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에 고삐를 당겨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 무분별한 국유지 활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 갈 길이 멀다.

9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 국유재산법은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국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서는 국유재산에 건물·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3개년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직접 공사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영구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 용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SOC 개발이 국책사업인 만큼 부처에서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정부가 2020~2022년에 총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문화·체육·보육·복지·공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963곳인 공공 체육관은 1400곳으로, 1042곳인 생활문화공간(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은 1200곳으로, 공립요양시설은 110곳에서 240곳으로 각각 늘린다

올 하반기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과 내년 예산 편성도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선거법 개정안,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원외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파행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추경,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의 생활 SOC 개발의 편의만을 고려해 국유재산법을 개정을 논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설익다 보니 중앙정부에 국유지에 대한 권한이 편중된 측면도 있다”면서 “또 국유지 개발의 경우 환경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얽힌 만큼 단순히 SOC 개발로 인한 편의에 입각해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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