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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면적 줄여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 제재

공정위, 매장면적 줄여 임차인에 불이익 준 ‘홈플러스’ 제재

기사승인 2019. 0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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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매장평수 30% 줄여
약9000만원 상당 인테리어 비용도 떠 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고 판단…과징금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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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연합뉴스
홈플러스 구미점이 임대매장들의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협의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행위를 일삼은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원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월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아울러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 및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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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구미 매장의 임차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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