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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버스공공성 강화 위한 재정역할 적극 모색”

홍남기 “버스공공성 강화 위한 재정역할 적극 모색”

기사승인 2019. 05.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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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한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버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저녁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커버해서 나가되, 교통 취약 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M-버스(광역급행버스)처럼 국가가 광역교통 차원에서 커버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버스 운영 지원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영차고지 운영·설치 문제, 오지·도서 지역의 공영버스 운영 문제, 벽지 지역 공공노선 운영 문제, 적자 예산 문제는 지금도 지자체 소관이지만 버스에 공공성을 부여해서 저희(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버스 노조와의 면담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한 뒤 “(노조에) 여러 차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고, 그런 식으로 노조위원장이 생각해줄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버스 지원책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계획도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전날 회의를 한 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 사업과 교통 취약지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 사업 등에 대해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고,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M-버스 지원, 광역급행버스 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영차고지 지원, 오지·벽지·도서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지원은 예전에 지방재정 사무로 이양할 때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교특회계법)에 도로·철도·항만·공항 계정 외에 ‘교통체계 관리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버스에 관한 조항이 나온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는 M-버스를 포함해 광역교통을 이 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음달에 각종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경쟁력을 찾고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치를 쭉 준비해왔으며, 6월에 제조업혁신종합전략, 서비스산업활성화전략 두 가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총론 외에도 개별업종별로 석유화학 애로 해소방안, 차세대 디스플레이 육성 방안, 서비스 분야의 바이오·관광·콘텐츠 등 각론적인 활성화 대책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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