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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공직자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공직자이해충돌방지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9. 05.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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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4일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추진한 주요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와 권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채용비리 근절,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등 50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은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허위·과다 청구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고 신고자 신분 보호을 강화하고 있다.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신고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채용비리를 적발하는 한편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 금지, 채용절차·기준 등 기관 사규 구체화,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생활 속 반칙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1200개 법률도 조사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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