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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면세점 5곳 허용

정부, 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면세점 5곳 허용

기사승인 2019. 05.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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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정했다. 지역별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특허가 허용된 지역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에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이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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