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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횡령’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성매매 알선·횡령’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기사승인 2019. 05.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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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에 대한 책임·범위 다툴 여지 있다고 판단
[포토] 승리-유인석, 포승줄 찬 동업자
14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포슬중에 묶인 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볼 때 형사상 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의 정도,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씨의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필리핀 생일파티 당시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승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실제로 A씨가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성접대를 위해 여성을 부르면서, 여성을 알선해 준 알선책에게 대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일행들이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 전 대표 또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각각 2억 6000여만원씩, 합쳐서 5억 3000여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액으로 추정되는 20억원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구속영장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시됐다. 경찰은 이들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이 당시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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