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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문구 추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심’…어린이집 교사는?

스승의날 문구 추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심’…어린이집 교사는?

기사승인 2019. 05. 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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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스승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문구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관심이 쏠렸다./연합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돼 (청탁금지법) 대상에 속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안 되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다.

한편 스승의날 문구 추천으로는 기본적인 격식과 예의를 갖춘 의미의 문장들이 손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학창시절 스승님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은사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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