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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에…“이게 나라냐” 거세진 비난 여론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이게 나라냐” 거세진 비난 여론

기사승인 2019. 05.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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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진=김현우 기자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해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인가. 경찰도 부실 수사를 했다"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믿기지 않는다" "공수처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승리가 대화방에서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씨의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를 했다고 봤다. 또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도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승리는 모두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에 대해 약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아졌다.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의 애나를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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