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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주택 200채 850만원 상당 주거개선

국토부, 노후주택 200채 850만원 상당 주거개선

기사승인 2019. 05.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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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주민 돌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낡은 주택 200채가 가구당 850만원 상당의 주거개선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KCC·㈜코맥스·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해비타트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주민 돌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자가부담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곳들은 민관협력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올해 가구당 지원액은 850만원으로 예정됐다.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올해는 5개마을에서 200채 규모가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을 갖춰 화재와 범죄 위험이 낮아지고 냉난방비 부담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인력 채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주)KCC는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주)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비를 후원한다. 여러 기업에서 벽지·전등 등 집수리를 위한 주요 자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현물·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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