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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 총수 변경

공정위, 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 총수 변경

기사승인 2019. 0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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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한진, 우여곡절 끝에 조원태 총수 체제
59개 기업집단 중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쏠림 심화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있어 LG, 한진, 두산 그룹의 총수를 변경했다.

LG그룹은 총수가 고(故)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LG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LG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실질 지배자로 봤다.

한진그룹은 총수인 지정과 관련된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총수가 고(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다.

두산그룹은 고(故) 박용곤 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다. 박정원 회장이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우여곡절 끝에 조원태 총수 체제

공정위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의 총수로 지정했다.

이달 1일 발표 예정이었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두 차례 미뤄졌다.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회장을 대신할 차기 총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진은 지난 8일까지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인 고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와 함께 조원태 회장 혹은 남매인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를 총수로 지정할 경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한진 측은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에 따른 서류만 제출하고 ‘동일인 변경 신청서’는 내지 않았다. 조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공정위가 직접 나서 한진의 동일인을 ‘직권 지정’하겠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대기업의 서류 제출은 매년 연례행사다. 올해 조양호 전 회장이 숨진 뒤 한진이 관련 내용을 누락한 건 한진 경영권 또는 상속과 관련해 내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양극화 심화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현상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59개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은 양호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수익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은 총 2039조7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1966조7000억원 대비 73조원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71.2%에서 올해 67.8%로 3.4%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액은 전년 1359조5000억원에서 올해 1422조원으로 62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조2000억원에서 92조5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 57.1%, 당기순이익 72.2%를 차지했다. 경영성과(평균 매출액‧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산 쏠림·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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