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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반발’…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

‘수사권 조정 반발’…문무일 검찰총장, 16일 기자간담회

기사승인 2019. 05.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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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청사 향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은 해외순방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조기 귀국한 바 있다. 그는 해외순방 기간 중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총장의 발언에 검찰 안팎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들끓었으며 지난 13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서신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 등 4가지 보완책을 내놓았다.

박 장관의 서신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문 총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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