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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제3자 뇌물죄 적용한 검찰…법조계 “쉽지 않을 것”

김학의에 제3자 뇌물죄 적용한 검찰…법조계 “쉽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19. 05.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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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장실질심사…1억원 부분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
“소송 취하를 확정된 권리로 보기는 애매…영장심사는 별개의 문제”
[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위치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의 기로에 놓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뇌물죄 관련, 특히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영장실질심사에 세웠으나 이 부분 입증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총 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직접 수수한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같은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이모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해당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소송 취하를 윤씨에게 종용했으며 이에 따라 윤씨가 사업상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이씨 역시 1억원의 이득을 취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 적용 자체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 다툼이 거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제3자 뇌물은 뇌물을 받는 주체가 3자에게 대신 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리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소를 취하하는 것이 확정된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B씨 역시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취업을 청탁한 사건 등에 적용되는데 이 경우 급여라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해 뇌물죄가 성립된다”며 “그러나 뇌물이라는 것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뜻하는데 소 취하에 따른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작업과 제3자 뇌물죄 혐의 적용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씨는 “제3자 뇌물죄를 이 경우에 적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보다는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한편 당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의 도주 우려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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