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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산업부,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중견련·산업부,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발간

기사승인 2019. 05.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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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동 발간한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신설되고,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제도의 중견기업 공제 및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중견기업 대상 신설 지원 세제 6건, 제도 개선 7건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알기 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를 공동 발간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위기지역 중견기업 법인세와 근로자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는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적용했다.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5% 세액공제도 도입됐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고용 시 공제 금액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였다. 안전설비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9건의 지원 제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일몰 연장됐다.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과 한도가 축소된 제도는 3건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공제율이 50%에서 30%로 줄었다.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80%에서 60%로 낮아졌다.

박양균 정책본부장은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중견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들이 다수 반영됐다”며 “중견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세정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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