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슈돋보기]부동산펀드 ‘세금 폭탄’ 논란…과세 실효성은

[이슈돋보기]부동산펀드 ‘세금 폭탄’ 논란…과세 실효성은

기사승인 2019. 05. 16.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순자산 83조원 규모 ‘국내 부동산펀드’를 둘러싸고 때아닌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의 뭉칫돈이 모여 구성된 사모(私募)펀드가 대다수다. 정부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받아온 세제혜택을 폐지하면 개인자산가들의 투자활로(공모펀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선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과세 채찍’으로 사모펀드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개인투자자가 부동산펀드에 몰릴 가능성은 희박하단 주장이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에 몰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공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업계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기관들의 애먼 투자처만 죽이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사모펀드 분리과세 혜택 폐지해 공모펀드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38조원 규모의 부동산 사모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이 도입되면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지방교육세 포함)에서 0.48%로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0.60~0.84%) 과세 대상이 된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기존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公募)펀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세 조치로 사모펀드 규모가 줄어들면 금융투자사들이 공모 부동산펀드 모집영업을 늘릴 것이란 논리다.

◇금투업계 “사모펀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 대다수”
관건은 정부의 의도대로 공모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될지 여부다. 사모펀드 대다수는 고액자산가가 아닌, 연기금·공제회 등 국민세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이다. 정부는 공모펀드로 끌어들일 투자자로 고액자산가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공모펀드에 발을 들여놓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관들의 좋은 투자처로 각광받던 부동산 사모펀드시장이 시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금압박으로 사모펀드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사모펀드 감소가 공모펀드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대다수가 사모펀드인데, 개인고객보다는 기관이나 연기금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모펀드 확대 정책이란 측면에서) 한 쪽면만 보고 정책을 마련했다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세금폭탄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연금, 공제회 모두 국민자산을 운용해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곳인 만큼,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처만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업계는 시행령이 도입되면 현재 연 5%안팎인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과세로)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줄어들면 연기금 수익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며 “연기금의 부동산펀드 수익이 줄어들면, 아마 다른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