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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도 직접 자산 운용 가능

올해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도 직접 자산 운용 가능

기사승인 2019. 05.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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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일임 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는 본질적 업무로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었다. 이에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제한적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해 지속적 사업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의 참여인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을 완화적용했다.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해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된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반적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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