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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나금융, 론스타 ICC 청구 ‘전부승소’…정부 “판결 불리할 것 없어”

(종합)하나금융, 론스타 ICC 청구 ‘전부승소’…정부 “판결 불리할 것 없어”

기사승인 2019. 05.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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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으로부터 이같은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론스타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금액 1조6000억원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단심제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 해당한다”며 “다만 론스타에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론스타가 제기한 기망과 강박, 착오 등 민법 위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ICC는 론스타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으므로 하나금융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ICC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서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계약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은 계약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으므로 계약 위반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ICC는 이같은 판결과 함께 론스타가 하나금융에서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내렸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이후 2010년 하나금융과 주당 1만4250원(지분율 51.02%, 3억2904주)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 매각금액은 7700억원 가량이 줄었다.

이에 론스타는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가를 낮췄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5조3000억원대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나금융의 ICC 판결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ISD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하나금융의 ICC 판결과 ISD건은 개별 사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ISD와 ICC는 당사자, 쟁점사안, 근거법 등이 상이하고 독립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이번 판단이 ISD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나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나금융이 100%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가 내세웠던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걸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론스타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한 향후 ISD 소송 전략에 대한 질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냐는 측면에 대해 정부는 투자 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는 것을 소명을 충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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