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등 수뇌부 영장 기각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이철성 등 수뇌부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05. 15. 22: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영장심사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개입 등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강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60),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56)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섰던 2012년부터 2016년사이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이 전 청장은 이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김 전 정보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