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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체포…“자상·멍 있다면 살인죄 의율”

‘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체포…“자상·멍 있다면 살인죄 의율”

기사승인 2019. 05.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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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유승현 블로그
아내를 폭행치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강연재 변호사가 분노어린 심경글을 게재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에, 의장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라며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여성의원들,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들은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15일 오후 4시57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스스로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내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과 발등에서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한편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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