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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농업·어르신 살피는 조례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농업·어르신 살피는 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 05. 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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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의상, 안정근 의원
이의상 아산시의원(왼쪽)과 안정근 아산시의원(오른쪽)이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

16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정근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임대사업 회원제 시행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종사 하는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임대기간 일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명확히 정의 △농업기계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 제시 △농업인들이 수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 수리로 적기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리 소요된 부품대금 지원사업 추진 등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안정근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근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높아 출고 및 반납시간을 맞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을 지원해 좀 더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 모델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또 심상복·이의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상수도 요금감면 정책을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요금감면 제도를 경로당에도 그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마을경로당에 상수도 요금부담은 고스란히 마을 어르신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조례를 개정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들은 21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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