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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무효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이재명 지사 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무효

기사승인 2019. 05. 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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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쟁점
이 지사 측 선고결과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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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4가지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것(직권남용) △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친형 강제입원 건이다. 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도 지사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지사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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