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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안·도면’ 무단 도용해도 저작권법 위반”

대법 “‘도안·도면’ 무단 도용해도 저작권법 위반”

기사승인 2019. 05.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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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안이나 도면도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0)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원심이 도안에 따라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1년 5월 조각가 A씨가 제작한 조형물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예술작품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도면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으므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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