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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경남도의회 교육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기사승인 2019. 05.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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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가 지난 15일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의원들간 치열한 찬반 공방끝에 표대결을 벌여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1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 9명의 소속 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표병호 위원장과 송순호·김경수 의원이며 장규석·이병희·조영제·박삼동·원성일·강철우 의원은 반대했다.

표결에 앞서 토론 절차에서 이병희 의원(밀양1)은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규석 의원(진주1)도 “여론이나 학부모 목소리 청취 등 충분한 협의과정이 미흡하고 소홀했다. 방과후 학교를 보냈는데 학생이 거부하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며 “이 조례안은 교사들에 대한 학교지침서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해 송순호 의원(창원9)은 “기본적으로 경남의 아이들도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돼서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내 문화가 정착되고 학내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며 임시회 기간내 찬성의원이 동료의원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 상정하거나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본의회에 상정 된다면 상임위원회 무용론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부활될지는 불투명해 보이고 오는 24일 본의회에서 부결 될지 가결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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