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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19. 05. 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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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6일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은 금감원이 업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개최하는 행사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의 감사부·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

금감원은 먼저 올해부터 실시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의 취지와 평가지표 및 수검부담 완화 방안 등 안내했다.

또 2018년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과제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상과제는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와 위법 일임매매 방지였다. 올해는 두 개 더 늘었다.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광고,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입력 등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부동산 경기하강 가능성 등에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 투자규모와 인력을 확대하면서 쏠림현상 우려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에 대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선물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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