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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대폭 줄일 것…형사사법제도 개선 민주적 원칙 최우선 돼야”

문무일 “검찰 직접수사 대폭 줄일 것…형사사법제도 개선 민주적 원칙 최우선 돼야”

기사승인 2019. 05.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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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사권 조정 입장 발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다짐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 중심의 검찰은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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