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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집유 구형…“자백한 점 고려”

검찰,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집유 구형…“자백한 점 고려”

기사승인 2019. 05.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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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회장,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 인정
최후변론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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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
검찰이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은 뒤, 2015~2018년 금융당국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보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을 다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 전 회장은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지만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가혹하다 할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마당이라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그간 범죄전력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그룹을 경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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