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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oT·3D 프린팅 등 신산업 현장애로·규제 개선한다

정부, IoT·3D 프린팅 등 신산업 현장애로·규제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9.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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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사고 레이더 검지시스템 허용
3D 프린팅 관련 제품코드 부재 문제 해결
신약·웰니스 식품 관련 규제 완화
신산업 규제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3D(입체) 프린팅 등 신산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규제 혁신 방안은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 등 4대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 연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들 분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40건 중 36건에 대해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IoT 관련 규제 혁신으로 △터널 내 사고 감지설비로 폐쇄회로(CC)텔레비전(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허용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현장검증 부담 완화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광고 인도 게시 허용 등 10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D 프린터 산업과 관련해선 현재 나라장터에 제품코드가 없어 일부 제품을 등록할 수 없던 문제를 오는 12월까지 혁신제품 전용몰을 구축해 해결하는 등 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IoT 등 7대 분야에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등 16개 분야로 확대해 신약 특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신제품 연구개발 때 혈액 등 잔여검체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신약 연구개발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진출할 때 이중 조사·평가를 받아야 했던 문제도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웰니스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규제샌드박스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해왔다. 개선 방식과 관련해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해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담당 부처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병행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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