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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연 매출액 늘리고 사후관리요건 완화해야”

“가업승계 연 매출액 늘리고 사후관리요건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9. 05.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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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 목소리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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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단체와 함께 조세제도 발간집을 내놨지만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운 만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중견업계로부터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 승계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있지만 현실성이지 않다는 업계의 판단이다.

16일 중견업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한도(500억원) 내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화하면서,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고 있다.

중견업계일각에선 가업승계 직전 3년간 연 매출이 3000억원 미만이라는 점이다. 300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주주가 50% 이상 지분 보유 시 최대 30%까지 할증돼 최고세율이 65%로 오른다.

미국(40%)·영국(40%)·독일(30%)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3%)보다 높고, 상속세 공제 후 10년 간 자산, 가업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견업체들의 고민이 많다.

때문에 일각에선 매출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공제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 최대금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1500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업승계 최고세율 65%를 감당할 경우 앞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견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매출 3000억~1조원은 업력 30년 이상 중견업체 가운데 20% 수준인데 이 구간에 있는 업체들이 가업상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정부 세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을 완화에 기업들이 원할하게 상속할 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 잠식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전·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 또는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전환과 자산처분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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