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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동생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구형…동생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9. 05.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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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위험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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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연합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김씨는 “어머니께 잘 해드린 것 없는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의 동생을 언급하며 “이번 일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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