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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법원 “친형 입원 정당한 업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법원 “친형 입원 정당한 업무”

기사승인 2019. 05.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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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할 경우 연내 2심 선고 날 전망
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실을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것(직권남용)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만약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운명에 처할 뻔 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공직선거법은 2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면 늦어도 연내 2심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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