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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다루길

[사설]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다루길

기사승인 2019. 05.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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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 정권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반대의 수위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현재의 법안이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는 근본적 수준이어서 파장도 크고 쉽게 봉합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런 입법추진을 가져오게 하는 데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당위성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혁이 바람직한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 총장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현재 추진하는 법안이 그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사실 이런 초유의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법안 추진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수장의 이런 공개적 반발이 나오게 됐으니 국민들로서도 의아할 따름이다.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 총장이 제기하듯이 만약 국민의 기본권이 더 쉽게 침해당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내재해 있다면 국민들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문 총장의 기자회견이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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