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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도주 우려”

법원,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도주 우려”

기사승인 2019. 05. 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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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신병 확보에 탄력 받아 성범죄 수사 이어갈 전망
[포토]김학의, '묵묵부답'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억6000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3000여만원, 2007∼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하고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액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뇌물 사실에 포함시켰다. 윤씨가 대가를 바라고 일종의 ‘접대’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수뢰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을 들며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씨와 사업가 최씨 등에게 접근해 입단속·회유를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쳤고, 결국 법원은 일정 부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꾸려진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의 골프 약속 등을 적어 놓은 윤씨 수첩과 통화·문자 내역 등 2013년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확보했던 기록을 토대로 뇌물 의혹 수사를 벌였다. 현재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6년 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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