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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복지부, 7월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시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9. 05.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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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지만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 시 건강보험을 지원토록 했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어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난자채취를 시행했지만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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