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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차례 음주운전’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세 차례 음주운전’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0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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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께 음주운전을 한 채 자신의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었다.

이에 피해자는 문제제기했으나 김 전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김 전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전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김 전 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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