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잊혀질 뻔한 청주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재점화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7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산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 등이 발생할 경우 강력처벌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