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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분식회계 사건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관련 자료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자신의 자택에 은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거나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